[단독] 개인정보 침해, 결혼정보업체 퍼플스에서도 일어나...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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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11 14:55
수정 : 2020-05-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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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유포한 조주빈 일당이 검거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조주빈 일당은 동사무소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유출 받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빈번하다.

경북 하나센터 해킹으로 탈북민 997명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심리상담 손님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황상민 전 교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메리어트호텔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500만명 고객이 피해를 받은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위메프가 과징금을 받은 사건 등이다.

그런데 이번엔 결혼중개업체에서도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개인정보보호 침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5일 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 중 하나인 퍼플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 조건이 구비되어 있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7부(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퍼플스 주식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회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개인정보를 초과 이용하였다”고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퍼플스 주식회사가 회원을 상대로 성혼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가입 시에 회원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초과 이용하다 적발되어 발생한 것이다. 즉, 퍼플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의 현재 주소지 등 추가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임의로 회원의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다.

결혼,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가운데 결혼중개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어야 한다면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신의 세부적인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므로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 업체로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 요구 받는 경우에는 업체에 서류 발급을 위임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제공하며 △ 재력가, 상류층 만남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과도한 성혼금 약정을 하는 것을 자제하며 △ 계약이 종료될 때 자신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여도 현재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퍼플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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