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올리는 ‘나쁜 공인중개사’ 처벌키로

  • 과태료 500만원 부과...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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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26 16:16
수정 : 2020-04-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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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관련 인터넷 불법광고를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나쁜 공인중개사’를 제재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의 허위매물은 2016년에 26,449건, 2017년 27,709건, 2018년 59,785건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만 허위매물 피해는 22,348건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 속에서 국토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이유를 밝혔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그 동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짓 광고와 부당한 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따라 △ 중개대상물 광고시 명시의무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미끼매물’을 근절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그 동안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법으로 인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개정 공인중개사법 제51조)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인 공인중개사의 행위에는 ①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이른바 ‘미끼매물’), ②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경우, ③ 실제 매도인의 호가와 실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 ④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이 매물을 인터넷 포털 등에 올려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포털 업체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치도록 해야 한다. 포털 업체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국토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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