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여파, 기업들의 임금조정 시작…임금 반납과 삭감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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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6 20:56
수정 : 2020-04-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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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EPL)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20개 구단 주장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주장단 회의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주요 안건은 EPL 선수들의 30% 임금삭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로셀로나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도 자신의 주급을 56만 5000유로(약 7억 6000만 원)에서 16만 9500유로(약 2억 2800만 원)로 삭감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의 감소다.

스포츠 스타뿐만이 아니다. 디즈니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임금 조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업계 1등 기업인 대한항공은 4월부터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조정 및 무급휴직, 순환근무 등 임직원에 대하여 전반적인 근로조건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임금 반납 또는 삭감을 고민하고 있다. 임금 반납과 삭감은 모두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절감이라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임금 반납과 삭감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 임금 반납과 삭감의 구체적인 차이는 퇴직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있어

임금 반납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발생시킨 임금 또는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하여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그 임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의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 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반납은 노조 대표 또는 근로자 대표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이 아닌 개별 근로자들로부터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납된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임금 반환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반납한 임금은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다르게 임금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사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다.

임금삭감은 반납과 다르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 있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를 말한다.

임금삭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을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미만으로 삭감할 수 없다.

임금삭감에서 중요한 점은 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개별적 약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월급여 200만원를 지급 받는 근로자가 임금 20%의 반납에 동의한 경우에 월급의 실수령 액은 160만원이지만 명목상 급여는 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이 20% 삭감된 위의 근로자는 160만원이 월 급여이면서 실수령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결국, 임금 반납의 형식이냐 임금 삭감의 형식이냐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에 상당한 경제적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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