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된다.

  • 집합건물법 개정...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권한 없는 건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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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20 15:49
수정 : 2020-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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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함)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그동안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서민 삶의 터전인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 또는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인의 업무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50~149세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20%가 요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또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이 한다.

또한 관리인이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해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된 조사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관리단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소유자나 점유자가 형사 고소·고발이나 법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그 동안 비리 온상이 되었던 오피스텔, 대형 상가의 비리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사진= 상가정보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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