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올 7월부터 2년간... 진정한 권리자 권리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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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1-13 08:06
수정 : 2020-01-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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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긴다. 게다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할 것을 의무화 하고도 있다.

하지만 8·15 해방, 6·25 사변, 제주 4·3 항쟁 등의 격변기를 겪는 동안 부동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화재 등으로 멸실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았더라도 제 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불일치하는 부동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해 적용된다. 부동산역시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제한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제외된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북부, 가평군 북면 일부와 강원도 철원군·김화군 일부·화천군·양구군(수입면 제외)·인제군·양양군·춘천시 북부 일부 지역, 고성군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이 이 법에 따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시·군·구청)에서 ‘등기 이전을 하려는 토지나 임야, 건물이 본인 소유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해 이를 접수한 관청이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은 확인서와 함께 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한 후, 해당 대장이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이 완료 되어야 비로소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이 되고 다시 10년이 넘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지난번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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