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떨어져야

  • 한 울타리 내 배치, 삼권분립 취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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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25 13:01
수정 : 2019-10-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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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시동이 걸렸다. 배당절차 투명화, 직접수사 축소, 파견 제한, 법무부 감찰기능 강화 등 구체적 조치들이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청사 위치 문제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

법조계서도 법원과 검찰이 한 울타리 내 나란히 배치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다. 법원은 그 자체가 사법부이고, 검찰은 행정부 소속 법무부의 외청이다. 게다가 검찰은 형사 재판의 당사자일 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을 비롯해 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진행한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455,735건으로 전체사건의 8.2%, 소송사건의 22.1%이다.

법원과 검찰이 한 울타리에 배치된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행정기관인 사법성 아래 재판소와 검찰국을 뒀다고 한다. 심지어 재판소와 검찰이 같은 건물에 있었던 것이다.

패전 이후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원과 검찰을 떼어놨다고 한다.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청은 1km 이상 떨어져 있다. 오사카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검도, 교토지방재판소와 교토지검도 멀리 떨어져 있다.

설령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건물의 방향이나 모양은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건물의 모양과 높이가 대부분 똑같아 어느 쪽이 법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기존 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법원, 검찰의 신청사 이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기존 관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함께 이사를 가야 하는지 의문이다. 삼권분립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법원과 검찰이 한꺼번에 이사를 가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기존 도심에서는 그에 맞는 부지를 찾기 힘들다. 도시 외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여주, 천안, 서산 등이 그랬다. 결국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법원과 검찰은 업무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거나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청사가 붙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월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광교로 이전했다. 현재 대구, 전주 등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64개 법원, 검찰청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배치돼 있다. 서로 다른 울타리에 위치하게 될 최초의 법원과 검찰은 어디일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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