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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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9 13:01
수정 : 2019-04-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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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49)·문형배(5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011년 이정미 전 재판관의 역대 최연소 헌번재판관 기록이 깨졌다.

이번 임명된 이미선 재판관은 노동법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때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했으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0년 강원도 화천군 출생인 이 재판관은 부산광역시 소재 학산여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전공,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해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로 지냈고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최근까지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형사합의21부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도 판사 출신으로 이 재판관보다 사법연수원 3기수 선배다.

이 재판관은 또한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실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재판관의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여야 모두 임명을 반대했다. 이 재판관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논란을 해명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한편 이 재판관 임명으로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는 3명의 여성 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 여성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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