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남편 대화 몰래 녹음…50대女 '선처'

  • 법원,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해당 선고유예
  • "범행 경위 참작할 사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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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5 13:50
수정 : 2023-09-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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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의 차량에 녹음 기능을 킨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둔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쪽 보관함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뒀다.
 
그 결과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가 3시간여 가량 녹음됐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내리면서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범행이 단 한 번에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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