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선박 음주운항…해사안전법 등 위반

  • 음주 측정 거부 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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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8 16:56
수정 : 2023-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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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술을 마시고 몰면 안되는 게 자동차, 자전거만이 아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역시 그렇다.
 
각각 법 적용이 다른데, 선박의 경우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에 따른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사천시 삼천포항 인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쯤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고 바다로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다.
 
0.195% 수준이면, 전날부터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며 계속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박직원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또 해사안전법에는 엄격한 음주운항 금지 규정이 있다. 술에 취한 경우에 대한 수치도 명문화했다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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