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모친상, 수감자 귀휴 X…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 법무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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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31 16:27
수정 : 2023-06-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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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귀휴(歸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모친상을 당한 수감자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휴시키지 않은 교정 당국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감자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했으나 교도소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귀휴를 허가하지 않아 상을 치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은 ‘귀휴’ 규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런 조건은 특별한 상황에서 완화된다.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A씨 진정에 대해 교도소 측은 A씨 모친 사망 당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었고 ▲밀집·밀폐·밀접한 교정시설 특성상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었다. 특별귀휴 허가를 통한 효행 실천·가족관계 지속은 교화와 수용생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형집행법은 수감자의 인권과 가족 관련해 아래와 같은 규정도 두고 있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72조(작업의 면제)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제삿날에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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