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한국에 '원폭 피해자 지원법' 있다

  • 일본 원자폭탄 피해 입은 한국인을 위한 법
  • 2017년부터 위원회 구성 등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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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9 14:37
수정 : 2023-05-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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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난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를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 동포들을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일 양국의 미래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9~21일, 2박3일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이목이 쏠린다. 약칭으로 원폭피해자법인데, 2016년 5월 공포됐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가장 핵심은 1조 목적에 자세히 나온다.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정의 내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특히 원폭 투하 당시 경상남도 등 일부 일본 인접 지역 주민과 일본에서 귀국한 피해자 등이 4번과 5번 항목에 해당한다. 그 통계도 나와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한국인은 7만여명이 피폭돼 4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해방 이후 생존자 3만여명 가운데 2만3천여명이 귀국했는데, 대한적십자사 집계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생존자는 1834명에 불과하다. 생존자 평균 나이는 83.3살에 달한다.
 
법은 지원 총괄 기관으로 위원회 설치와 그 업무를 규정했다.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이와 관련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전문가 중심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피해자의 심사·결정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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