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아동 추행' 김근식…첫 재판서 혐의 인정

  • "흉기로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공소사실 일부 부인
  • 검찰,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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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2 17:44
수정 : 2022-1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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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16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세부 내용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저씨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 집에 안 보낸다’고 말했다”며 일부 부인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진술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근식은 “네”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했다.
 
김근식은 이와 함께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8~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겠다”며 약 20분만에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란 사실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김근식은 지난 10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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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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