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 육군 "변 하사 사망, 순직 기준 공무와 인과관계 없어"
  • 군사망규명위는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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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01 17:08
수정 : 2022-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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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변희수 전 하사[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육군은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날 육군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순직 불인정 이유를 밝혔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있었던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이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 만이기도 하다.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며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던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변 하사 사망 추정 시간을 2월 27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명시했다. 육군도 법원 판결문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경찰이 수사 결과 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며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순직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의무 복무 기간 만료 후 사망이어서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처분에 대해 망인의 전역 취소 처분 청구 재판 기록, 의무 기록, 법의학 자문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확인해 진상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 하사 사망과 관련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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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③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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