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결국 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도 준비"
  • 위메이드 "충분히 소명…상장폐지는 닥사의 명백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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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9 17:42
수정 : 2022-11-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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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위메이드가 상폐 효력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위메이드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믹스는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위믹스 거래 중단의 주된 이유였으나, 닥사와 위메이드 간 소명 과정을 두고 엇갈린 주장이 오가고 있다.
 
닥사는 28일 입장문에서 “위믹스의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29일간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뿐 아니라 닥사를 구성하는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닥사 조치를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재단 보유량과 그에 따른 유통량을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블록체인상의 거래기록)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증명하기도 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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