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노웅래..."檢 정치 보복 수사" 준항고

  • 검찰, 노 의원 출국 금지 신청...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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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9 14:09
수정 : 2022-11-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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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해 결백 증명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5)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가 행한 일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을 발견한 검찰은 18일 추가 압수수색 때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폰을 각각 확보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22일과 28일 각각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전직 회계담당 비서를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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