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의견서] 변협 "연금법 개정안, 사무대행 범위 제한...법률사무 다룰 수 있어야"

  • 최종윤 의원, 연금사무 대행기관·업무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국민연금개정안' 발의
  • 대한변협 "국민 선택권 제한하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 직업수행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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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13:56
수정 : 2022-11-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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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로앤피]
국민연금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같이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와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안 의견서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자격상실 및 변경 시 그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해당 명세를 보험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및 악용이 우려되며 국민연금공단에 대행업체가 사용자나 사업장가입자 본인의 위임장 없이 근로자의 인적 사항, 월보수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최근 국민연금사무를 위임받는 주체를 명시하고 위임 근거와 내용을 입법하는 것을 골자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안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특별한 근거 없이 연금사무 대행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이 사업장에 관한 신고, 가입자에 관한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해 해야 할 국민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금사무대행기관’(100조6) 등 3개 항을 신설, 법인 등 단체와 함께 개인 직업군 중에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만 국민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가운데 공인노무사와 세무사가 많다는 것이 개정안에 이렇게 명시한 이유다.
 
이에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민연금 사무는 단순히 신고 관련 사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연금사무대행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은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분야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연금사무대행기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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