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기자단 "출입구 봉쇄 설명하라"

  • 18일 정오 무렵 서울고검 출입구 봉쇄돼
  • 서울중앙지검 기자단 "이원석 총장, 여기에 대해 답하라"
  • 대검찰청 "사건 관계인이 청사 내에서 브리핑, 부적절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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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7:08
수정 : 2022-1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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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18일 같은 날 정오 무렵 서울고검 출입구를 봉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서울고검 출입구 봉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은 “정진상 실장 측의 기자실 내 회견을 수용하자는 자율적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의 폐쇄 작업은 시작됐다”며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검찰이 이들의 기자실 진입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은 이러한 검찰의 대응에 공식 항의한다”며 “기자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기자단은 “봉쇄 의사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검찰에 설명을 요구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면담도 요구한다”고 강력 항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지난 18일 입장을 내고 “오늘 윤석열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관련, 기자실 기자회견을 막겠다며 서울고검의 출입문을 걸어 잠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민원인들의 방문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이뤄진다. 오늘 약속된 기자회견이 어떠한 위험이 되는 것인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심문이 끝난 뒤에 검찰 기자실에서 박찬대·김의겸 의원과 이건태 변호사 등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 3인과 기자회견을 하고싶다’는 뜻을 밝혔고 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중앙지검 출입 기자들에게 “사건 관계인이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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