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법. 하지만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누구든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저작권자 또는 소송제기 권리가 없는 중개업체에서 저작권 합의금을 노리며 ‘기획소송’을 제기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파라치’(저작권+파파라치) 문제와 저작권 관련 수익형 기획소송이 남용되는 가운데 언론사가 시사보도를 위해 사용한 타인의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26조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취재를 기화로 의도적으로 미술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었다거나, 보도가 끝난 뒤에 미술저작물을 테이프에 수록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시판하는 등과 같이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언론사의 경우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사의 경우에 저작권 표시를 숨기지 않고, 출처를 표시하여 시사보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사진 사용은 시사보도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타인의 사진을 기사 일부에 삽입한 것으로 출처까지 표시하였다면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진저작물과 그 상업성에 초점을 맞춘 기사라는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