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징용 피해자에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다"…올해에만 세 차례 원고패소

  • 8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인 부장판사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
  • 지난 8월 11일에도 박 부장판사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각하해
  • 지난 6월,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모두 해결됐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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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08 16:56
수정 : 2021-09-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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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올해에만 세 차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A씨 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 등 유족 4명은 일제강점기 가마이시제철소와 오사카제철소 등에서 강제징용됐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달 11일에도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B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前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부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8일 법원은 A씨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B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봤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이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3년(소멸시효)을 더한 2015년 5월 사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어야 재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박 부장판사의 법리 해석과 달리 2018년 10월 대법원 재상고심의 판결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강제징용 관련 다른 재판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10월이 된다. 2012년과 2018년 대법원 판결 중, 어느 시점을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것인지가 추후 법적 쟁점이 될 예정이다.

한편 민법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소멸토록 한다.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는 2018년 “일제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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