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아이돌 그룹명,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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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
입력 : 2021-09-04 10:30
수정 : 2022-06-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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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혜미 변호사]

케이팝의 열품은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까지도 높이는 아이돌들의 행보에 괜히 우리가 뿌듯해지곤 한다.

이러한 아이돌들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이름만 대면 지구 반대편 국가의 사람까지 알고 있는 아이돌의 그룹명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21.07.09.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오늘, 노유민과 천명훈이 이성진 없이 NRG의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멤버 동의가 없어 특허청이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이돌 그룹명은 상표인가? 이제는 몇 번의 분쟁의 기사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맞다. 상표이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물건의 이름이나 가게의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의 성명이나 이미지까지 모두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아이돌의 그룹명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BTS”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 자연적으로 어떠한 절차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멤버들 그 형태로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라이트’다. 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은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하고, 음반을 제작한 소속사가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소속사에 분명히 상표권이 있다. 따라서 실제 이 그룹의 멤버들이라고 해도 해당 그룹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지불 등 상표권자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상표권을 멤버들이 아닌 소속사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가, ‘신화’이다. 신화 멤버들이 소속사를 이적한 후 SM은 ‘신화’의 상표권을 등록했고, 그룹 ‘신화’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며, 그룹명을 사용해야 했다. 이후 상표권 사용권한이 SM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회사명까지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바꿔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신화’의 상표권을 직접 소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업종의 상품 분류를 통한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한 업종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나 사업에 연관되어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의 경우에는 의약품, 식품류에까지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의 상표권이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K-POP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수록 이러한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부디 소속사와 가수 당사자, 팬들 모두 좋은 방법으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 분쟁들이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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