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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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7:02:53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3677호) 2020. 11.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0. 9. 9.
다. 회 부 일 : 2020. 9. 1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대상 및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주요내용

가. 공제대상이 되는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매출액 요건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액의 한도를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천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이 기간 중에 준수해야 하는 자산처분 요건, 고용유지 및 총급여액 유지 요건을 완화함(안 제18조제6항).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참조된 원본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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