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의 '직무 정지' 취소 소송은 '불필요한 절차' vs 尹, "소송 계속하겠다"

  • 10일, 서울행정법원 윤 전 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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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6:34
수정 : 2021-09-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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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직무집행 정지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윤 前총장 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피징계인(윤 前총장)이 이미 퇴직했고 징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무정지 문제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 前총장 측은 '장관의 재량권 일탈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소송이 계속되야 한다고 맞섰다. 소송에서 이겨 직무에 복귀하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은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 최종 책임자 검찰총장에게는 보다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임기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중에 징계를 심의한 결과 절반 정도는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그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징계처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 상 신분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취소 소송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 직위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직위 해지는 실제로 호봉이나 승진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이미 내려져서 징계 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 직무집행 처분 소송에서 다툴 만한 소송 상의 보호이익이 사라졌다”면서 “이거 소송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조선일보·중앙일보 사주와의 비밀 회동 △판사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추 전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25일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다음날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추 전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윤 전 총장은 현직에 복귀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이번 해 두 차례 열렸고, 오는 16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의 당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에서 직무정지의 당부를 함께 따질 수도 있는 만큼 징계 전 직무정지 문제까지 다투는 것은 그다지 유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대세다. 설령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만큼 굳이 본안 전에 '삿바싸움'으로 힘을 뺄 이유가 있느냐는 것.

한편 법원은 다음 달 15일 직무집행 정지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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