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아이돌들에 대해 농담 반, 진담 반,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이름만 대면 지구 반대편 국가의 사람까지 알고 있는 아이돌의 그룹명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
21.07.09.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오늘, 노유민과 천명훈이 이성진 없이 NRG의 상표권을 신청했으나, 멤버 동의가 없어 특허청이 거절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이돌 그룹명은 상표인가? 이제는 몇 번의 분쟁의 기사들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맞다. 상표이다.
“상표”란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물건의 이름이나 가게의 상호,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의 성명이나 이미지까지 모두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아이돌의 그룹명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면, “BTS”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룹이 자연적으로 어떠한 절차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멤버들 그 형태로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을까?
그렇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라이트’다. 구 ‘비스트’, 현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은 아이돌 그룹을 직접 기획하고, 음반을 제작한 소속사가 그룹명을 상표로 등록한 사례이다. 그러므로 소속사에 분명히 상표권이 있다. 따라서 실제 이 그룹의 멤버들이라고 해도 해당 그룹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지불 등 상표권자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상표권을 멤버들이 아닌 소속사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가, ‘신화’이다. 신화 멤버들이 소속사를 이적한 후 SM은 ‘신화’의 상표권을 등록했고, 그룹 ‘신화’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하며, 그룹명을 사용해야 했다. 이후 상표권 사용권한이 SM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회사명까지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바꿔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신화’의 상표권을 직접 소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상표권 등록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업종의 상품 분류를 통한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한 업종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이나 사업에 연관되어 산업을 확장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의 경우에는 의약품, 식품류에까지 모두 상표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의 상표권이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K-POP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수록 이러한 분쟁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부디 소속사와 가수 당사자, 팬들 모두 좋은 방법으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 분쟁들이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