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에 "후원금 돌려달라" 요구 빗발 ’..환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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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5 16:21
수정 : 2020-05-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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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후원한 기부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언론사 시사프로그램에서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집중 조명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이 “후원자 동의 없이 생활관 증축 설립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3년 동안 67억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39억 원 밖에 되지 않는 등 기부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기부금 유용 의혹이 알려지자 후원 해지는 물론 지금까지 후원해온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나눔의 집’은 하루에만 약 450여건 이상의 환불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눔의 집은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메일로 인적사항을 보내주면 정기 후원을 해지해주겠다"면서도 "하지만 기존에 후원했던 기부금에 대한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기부금 낼 것을 강요했거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모집된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금단체가 모집등록을 했을 경우에야 비로소 위 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 모금단체가 불특정 다수한테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미리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어 관할행정청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모집등록이라고 한다. 특히 기부금 모집액수가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나눔의 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기부금 액수가 30억원을 넘지만 아직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 적용 대상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환불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나눔의 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나눔의 집이 받은 후원금은 민법상 ‘증여’로 볼 수 있는데, 증여를 받을 때 밝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기망)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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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140-013-52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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