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킥보드 사망사고 첫 발생…차량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속도 규정

  • 해운대 킥보드 사망사고 첫 발생…차량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속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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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16 15:47
수정 : 2020-04-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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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가 첫 번째로 발생했다.

지난 12일 0시 15분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소형 SUV 운전자 A씨와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는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B씨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있었지만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야간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SUV 운전자 A씨와 충돌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 B씨는 무면허로 심야의 빗길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 된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85도833), 판례에 따라 운전자인 A씨에게 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고책임을 지게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 당시의 기후와 노면상태가 운전자 A씨의 과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는데,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제한속도 50km가 적용이 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제1호에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와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고 당시에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운전자 A씨는 최고제한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40km 이하로 주행했어야 한다.

현재 경찰은 SUV 운전자 A씨에 대하여 과속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속도제한 규정이 또 있다.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는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은 경우에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상 상태에서는 최고속도의 절반으로 차량을 운행해야 과속이 되지 않는다.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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