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수업 목적 저작물 사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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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택 변호사
입력 : 2020-05-02 09:00
수정 : 2022-06-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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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 사용이 가능한 예외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바,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조문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학교 교원’들은 해당여부 판단에 애를 먹고 있으며. 실제로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필자의 경우에도 매일같이 ‘학교 교원’들로부터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 교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학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의 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➀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과 학생이여야 한다.

때문에 여기에서의 학교는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서울정진학교・서울배화학교와 같은 특수교육기관 등도 포함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교육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➁ 저작물의 이용이 수업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는 정규 교과수업에 한하지 않으며, 학교장의 지휘・감독하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 등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등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시행되는 온라인 수업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➂ 이용 장소의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이용 시간의 경우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의 경우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는 바,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 수업 전후에 걸쳐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수업의 경우 그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학기 또는 학년 전체기간 동안 이용이 인정된다.

④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부분에 한하여 적합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복제・배포하는 경우,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하여 누적적으로 전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인당 1부 이상으로 초과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 판매되는 음원・영상저작물을 시디롬,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 이용방법에 해당한다.

⑤ 사용되는 저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구입 또는 입수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서나 영상저작물을 배포 또는 상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거나 무상양도 받은 것이어야 하며, 토렌트와 같은 불법다운로드를 통해 입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학교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PDF 파일로 변환하여 학생들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 ’유튜브 등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사이트에 수업형태로 업로드‘하는 행위 등은 아무리 교육목적 하에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물 사용 시, ‘학교 교원’들은 ’교육목적‘・’비상업성‘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진=박진택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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