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장, ‘코로나 강제폐쇄’ 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

  • 서울시, 노래방·PC방 등 강제 폐쇄 조치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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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4 00:56
수정 : 2020-03-1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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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노래방이나 PC방을 이용하면서도 감염사례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19의 추가 전파 및 집단 감염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방역 당국은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쇄까지 언급하며 방역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코로나 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긴급 전수조사하겠다’라면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이 계속 커지면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쇄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민간사업장을 과연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민간사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로앤피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방역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는 방역당국 등에게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가능성과 위험이 커지면 정부는 위 법률을 근거로 민간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다. 박 시장 역시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 근거하여 지난 11일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쇄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민간 사업장이 폐쇄가 된다면 민간사업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 손실 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근거 조항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손실보상 규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폐쇄 근거 조항이다.

그렇다면 방역당국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민간 사업장이 폐쇄된다면 민간사업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손실보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이 제한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사유 재산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장 경제가 얼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다.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적법하게 민간사업장이 폐쇄된다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커질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은 추후 손실보상 규정을 통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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