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돌입... 신천지가 받는 타격은?

info
입력 : 2020-03-06 14:11
수정 : 2020-03-06 14:11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 본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사단법인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다."며 "이는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절차를 밟아 취소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영원한 복음 예수 성교회’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그 후 신천지는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법인명을 변경한바 있다.

서울시는 법인 대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고, 현재까지 다른 법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일한 신천지 관련 법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종교단체 지위에서 취미 동호회와 유사한 수준의 단체로 위치가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돼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명단을 늑장·허위제출하고 서울시의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위장시설을 만들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한 것이다.

만약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신천지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

우선 신천지가 사단법인 지위를 잃으면 우선 자연스럽게 종단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로서 신뢰도와 상징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종교단체와 사단법인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종교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면제돼 왔다. 또한 종교 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준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신자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단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 된다.

그런데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교단과 신자 양측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가 신천지교회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신천지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통해 서울시가 내린 설립허가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해산 여부 및 시기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