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법률시장 돌파구...비대면 서비스

  • 의뢰인과 변호사 간 간극 메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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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법률 안진우  변호사
입력 : 2019-08-11 09:00
수정 : 2022-06-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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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법원접수 사건 중 약 5% 정도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약 9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나혼자소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혼자소송’ 비율이 95%가 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장소적 한계,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소송비용(가격)에 대한 갭(gap)이 너무 큰 상황에 기인한다.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적정한 가격의 변호사 법률서비스가 접근가능하지 않아 굳이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마저도 법률시장에서 외면해버린 결과가 되었다. 소비자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공급자는 일정 이상의 금액을 받기를 원하며, 그 중간 영역 대의 법률서비스는 불법적으로 사무장이 처리하거나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등의 법조 유사 직역에서 지하시장으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자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음에 따라 수요공급의 법칙상 수임료 가격 하락 압박을 받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직원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법률시장에서의 1건당 선임 금액에 대해 마지노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비대면 서비스’라 생각한다.

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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