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낸 기피신청도 각하될까

  • 이춘석 의원, 법관 기피제 실효성 위한 법 개정 추진
  •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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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6-04 20:31
수정 : 2019-06-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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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기피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피, 회피, 제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다. 회피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관 스스로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제척이란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하고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켜 법률이 보장하는 기피권을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이 대상사건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기피·회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사례”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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