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돈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낭패 볼 뻔

  •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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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9 01:54
수정 : 2019-05-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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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한 4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수열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무죄룰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이씨는 대출을 받고 싶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민이었다. 때마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 은행 대출담당직원이라고 밝힌 그는 이씨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았던 이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씨는 다음날 대출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1,000만원을 인출해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대출담당직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씨가 돈을 인출한 뒤 건넨 사람도 같은 조직원이었던 것이다.

이씨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입금한 ‘범죄 수익’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롯데카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이씨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씨가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고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에서 “3번 전달해야 한다고 하여 한 번 전달하고 나서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다. 다음날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하여 사기라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돈을 인출해 주고 어떠한 대가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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