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전속계약의 위력

  • "계약서, 절대 얕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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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
입력 : 2019-06-16 09:00
수정 : 2022-06-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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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다니엘의 전속계약관련하여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요즘 강다니엘과 같은 유명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전속 계약에 관한 상담이나 문의가 많은데, 아직 어린 친구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하다.

‘프로듀스X101’이 인기 속에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오디션 프로들이 흥행하고 있는 것처럼 K팝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한류를 주도하며 화려한 조명을 받자, 아이돌이 되고 싶은 아이들은 크게 늘어났다.

초등학생이나 심지어는 유치원생이 이르기까지 인플루언서라고 하여 아이돌이나 유튜버 등의 직군을 장래희망으로 꼽는다. 그러나 데뷔한 이들 중 대부분은 TV속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 생활이 처참한 경우가 많다.

점점 연습생 혹은 데뷔를 한 아이돌들이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늘어나는 분쟁 속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속계약이 부당하면 자연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원의 해지확인이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혹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청년들이 다소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하고 서명을 한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 그나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계약서의 부당함을 곧 다툰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엄청난 고생이 들게 된다.

일단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을 통하여 해지 혹은 무효를 확인 받아야 한다. 재판이라는 과정은 당사자로 이미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복잡하고 고된 과정을 긴 기다림의 시간까지 인내하며 참아내야 한다. 재판은 그 특성상 빨리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돌의 최적의 나이라고 생각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의 나이가 빠르게 지나간다.

더구나 계약서에 부당한 조항 1개가 계약 전체에 부당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속계약으로 인해서 나는 분명 노력하고, 행사를 뛰고, 달려왔는데 그 끝에는 소송 끝에는 전속계약의 해지확인만이 남을 수도 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 관련 손해배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상 다른 여건 상 손해인 경우도 많다.

어린 친구들이 가져온 계약서 중 많은 경우가 정말 문구가 애매하고, 요리조리 갑의 의무를 피하고 을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마음이 답답해진다.

물론 소속사들 중에는 정말 성실히 아이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곳도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돌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속에서도 자비를 털어서 고생하며 아이돌을 키워낸다. 그들은 그들대로 아이돌들이 애써 인기를 얻게 되면 다른 큰 기획사로 이적한다고 속앓이를 한다.

결국은 계약을 당사자들 간에 합리적으로 하고, 의리를 가지고 양심적으로 계약대로 계약을 이행해가는 ‘상식’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다양한 방식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계약의 형태인 것이 많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 자체를 교묘히 속여서도 안 된다. 전속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고,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근로 계약으로 보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한 번 본 계약서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계약서, 절대 얕보지 말자! 

송혜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비츠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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