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변호사 수’ 얼마면 될까

  • 26일 변시 합격자 발표 앞두고 갈등 고조
  • 과거 진행된 ‘적정 변호사 수’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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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8 20:43
수정 : 2019-04-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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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고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회를 열겠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제8회 변시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국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법무부에 ‘응시자 대비 60% 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측은 장기적으로 ‘응시자대비 75% 이상’, 더 나아가 변시가 ‘자격시험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연 적정 변호사 수는 얼마면 될까.

과거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몇몇 연구가 진행됐다.

우선, 양승규 교수는 1988년 ‘변호사의 적정수’ 연구에서 각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비교했다. 1986년 기준 변호사 1,414명은 인구 3만 명당 변호사 1인으로, 미국의 81.3분의 1, 서독의 22.5분의 1, 프랑스의 8.4분의 1에 불과해 변호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우리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예를 참고해 변호사 1인당 인구는 1만 여명, 변호사는 적어도 4,000여명을 제시했다.

1995년 한상희 교수도 ‘변호사의 적정수’ 연구를 진행했다. 한 교수는 전년도 1인당 GNP와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건수를 79건과 35건으로 분석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1996년 다음 해인 1997년 적정변호사 수는 10,621명(79건)과 23,974명(35건)이며, 2010년 최대 54,285명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선 GDP성장률과 사건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매년 5%의 변호사 증원이 바람직하며, 사법시험 합격자는 최대 매년 700명씩 증가시키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김두얼 교수의 ‘변호사 인력 공급규제 정책의 개선방향’ 연구도 있다. 김 교수는 로스쿨의 정원을 2,000명으로 삼은 것은 변호사 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1977년부터 30년간 소송사건 수의 증가율(연평균 8.5%), 민사소송의 평균소송가액 증가효과를 고려해 소송사건 관련 시장의 증가속도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3~14%라는 점에 착안해, 매년 변호사는 3,000명 정도가 배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시 한 번 ‘적정 변호사 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신규 변호사가 일반 구직자에 비해 더 낮은 대우를 받거나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가 생계가 걱정되는 최저한도까지 떨어져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닌 변호사 제도 자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정 변호사 수 도출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50년 24,434명 수준의 유지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500명으로 제한했다.

지난 5일 법전원협의회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는 “‘적정 변호사 수’는 연구에 따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며 “적정 변호사 수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인원이 2배가 늘어나고 취업시장의 구조와 현황이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 적정 변호사 수와 신규 변호사 수의 규모를 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로스쿨 측과 변호사업계의 일방적 의견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의 관점과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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