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의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막는 입법 추진

  • 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억제방안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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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31 09:29
수정 : 2019-04-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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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길 가능성이 적은데도 '입막음'을 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최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승소보다는 상대의 비판을 위축시키는 것을 주된 의도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주로 집회나 시위 관련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미국 20여개 주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다.

이 법이 있는 주에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가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제기해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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