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처분 주의해야

  • 수리심판 고지돼야 상속포기 효력 발생
  •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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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훈 변호사
입력 : 2019-03-16 15:27
수정 : 2022-06-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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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이하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2년 1월 26일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2년 3월 14일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상속포기신고수리 심판 전인 2012년 1월 30일에 망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2012년 2월 6일 대금 합계 273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자신은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상속포기를 전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 함으로써 단순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Ⅱ. 쟁점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그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Ⅲ. 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경과 및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6조 제2호에서 말하는 ‘포기’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를 의미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규정한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3호에서도 상속포기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속의 포기는 실체법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상속포기수리 심판은 단순한 절차적 처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속포기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포기신고에 대한 수리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그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당해 심판을 고지 받음으로써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Ⅳ. 판례의 의미

결국 이 사건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 신고 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포기 또는 단순승인은 상속인만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 처분행위의 상대방, 다른 공동상속인 등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리 될 필요성이 있다.

Ⅳ. 마치며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진=법무법인 명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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