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줄만 50m…아들 논란 박순자, 10년 전엔 딸 ‘호화결혼’ 구설

  • 지역구 안산서 공개 결혼식…여당 실세의원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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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4 00:00
수정 : 2019-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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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국회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순자 의원이 자녀 문제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선 의원이던 2009년 6월에 큰딸의 호화 결혼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박순자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에서 큰딸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치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이자 친이계인 박순자 의원의 딸 결혼식은 몰려드는 하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주례를 맡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재오 전 최고위원 등 당시 여당 실세 의원들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박순자 의원과 악수를 하고 축의금을 내려는 하객 줄이 50m에 달했다. 화환은 건물 안을 다 채우고 밖에까지 즐비하게 늘어섰다.

호화 결혼이라는 질타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자 박순자 의원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하객에게 제공된 음식도 갈비탕이나 국수였다”면서 호화 결혼과는 거리가 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순자 의원 아들인 양모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스스로를 등록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양씨는 중견기업 H사 홍보팀에서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직원이다.

대관 담당 직원을 비롯해 외부인이 국회에 출입하려면 방문목적 등을 담은 방문증을 써야 한다. 또 신분증을 제출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씨는 외부인임에도 국회를 24시간 자유롭게 출입했다.

양씨는 어머니인 박순자 의원실에 입법조사관으로 등록된 사실을 회사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사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양씨가 홍보팀에서 대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인정한 뒤 “국회 의원실에 입법조사관으로 등록돼 출입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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