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재결합 후 5년 미만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수급권

  • 법원 "1·2차 결혼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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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입력 : 2019-02-03 07:00
수정 : 2022-06-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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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와 1986년 혼인하여 21년을 살다가 2007년에 이혼했다. 그리고 1년 뒤 2008년 재결합하여 7년을 함께 살다가 2016년 다시 이혼하게 된다. 한편, B는 A와 처음 혼인한 후 1987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이 재결합 한 해로부터 약 4년 후 2012년에 퇴직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배우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 B 씨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다. 혼인기간은 1차 혼인기간과 재결합한 2차 혼인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재결합한 혼인기간 중 B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약 4년으로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미치지 못했고,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A 씨의 연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내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일한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이혼하였다가 재혼하고 다시 이혼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1차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2차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미루어 볼 때 분할연금제도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법무법인 명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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