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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1843호(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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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1:15:45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이슈와 논점 제1843호(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한경석)


1. 들어가며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을 수임ㆍ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행정사 자격자의 수는 약 40만 명1)에 이르며, 큰 정부 역할 요구에 따른 공공행정 범위의 확대,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행정사에 대한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법」은 2020년 6월 일부개정되었는데 행정사 제도의 적지 않은 틀이 바뀌면서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향후 행정사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행정사 제도 현황

(1) 행정사 제도 개요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 계약 등 거래ㆍ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ㆍ제출하며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 신청을 대리한다.2) 공인노무사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신고 대행, 법무사의 법원ㆍ검찰청 제출 서류의 작성ㆍ제출 대행과 유사한 차원의 업무로 볼 수 있다.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제도로 도입되었고 1995년 「행정사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지금의 행정사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2) 행정사 현황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은 2013년도에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고 그 전에는 시험 전부 면제를 통해 행정사가 배출되었다.3) 기존 행정사 자격자와 2013~2020년 간 실시된 8회의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새로 부여받은 총인원은 2020년 연말 기준 약 39만 7천 명이다.4) 행정사 자격자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해 시장, 군수 등에 업무신고를 하는데 2020년 연말 기준으로 영업중 신고 개소는 9,643개이다. 행정사는 자유롭게 행정사협회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8개의 협회5)가 있다.
합격자 통계를 보면 2013년 제1회 시험에서 약 6만 명의 합격자를 기록하였고 이후 2017년까지 매해 5만 명을 웃도는 행정사가 배출되었으나 2018년 합격자 수가 2만 명대로 떨어진 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6) 행정사 합격자 수가 매해 만 명 단위로 배출되는 것에 비해 행정사업 신고현황은 매년 백 개소 단위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 행정사가 사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3. 「행정사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

2011년 개정을 통해 자격시험의 전부 면제가 폐지된 이후 이번 6월 10일에 시행될 개정법(「행정사법」 법률 제17394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에서는 일부 면제 요건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시험면제는 제1차시험만 면제하거나 제2차시험 일부까지 포함해 면제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7) 두 경우 모두 공무원 경력자의 면제 요건이 강화되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의 면제 요건 강화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법률의 공포일(2020.6.9.) 전의 공무원 재직자에게는 개정 전의 면제 요건이 적용된다.

[표 1] 공무원 경력자(경력직ㆍ특수경력직) 면제 요건 개정



(2) 인ㆍ허가 등 신청 대리 관련 수임제한 규정 신설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기관 대상으로 퇴직 후 1년까지 행정사 일부 업무의 수임을 금지하게 되었다. 금지된 일부 업무는 행정기관에 인ㆍ허가 관련 신청 등을 대리하는 업무이다. 개정법은 동일한 취지로 업무수임ㆍ수행 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를 드러내거나 영향력을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사항에 포함시켜 담당자와의 사적 관계를 통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수임제한 규정은 동법 시행(2021.6.10.) 이후의 공무원 퇴직자에 적용된다.

(3) 행정사 단체 관련 개정 (대한행정사회 등)

이번 개정으로 행정사 법인에 대한 별도의 장이 신설되고 기존 행정사협회에 대한 장이 대한행정사회 관련 장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우선 행정사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3명 이상의 행정사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명의로 조직적ㆍ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수로 존재하던 행정사협회는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 되었다.8) 행정사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단체로 2013년 도입되어 현재 8개의 협회가 있는데 개정법에서 행정사협회 관련 장이 대한행정사회 장으로 변경되면서 「행정사법」 상 근거가 삭제되었다.9) 아울러 대한행정사회는 1995년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될 때 처음 도입되어10) 1999년 개정 시 폐지되었다가 이번 개정으로 재반영된 단체로11) 행정사 개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행정사 단일조직이다.

(4) 그 외 개정사항

다른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사 종류 중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바꾸고, 행정사 업무재개신고에 대한 신고수리자의 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였으며, 행정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4. 향후 개선과제

(1) 행정사 제도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


자격시험 전부 면제 폐지 및 일부 면제의 요건 강화 등으로 면제 폭은 지속적으로 좁아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 경력자 중심의 폐쇄적 충원에서 외부 충원을 확대하려는 한편 다른 자격사 시험면제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12)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 방향과 별개로 시험 통계상 합격자의 대다수는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전
부 면제자이다.13)14) 외부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하여 최소선발인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15)16) 여전히 많은 합격자가 시험면제로 배출되며 이에 따라 행정사를 공무원들만의 업종으로 보거나 행정사 자격증의 희소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향후에도 상당 기간 공무원 경력자 중심으로 행정사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원행정의 전산화 및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 업무 대행 필요성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행정사 제도가 사회에 필요한 전문자격사를 양성하는 제도보다는 실효성 없는 자격증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 제도에 대한 수요 검토ㆍ분석,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자격사 고유 업무 영역 제시 및 조정

「행정사법」 상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행정 전반을 포괄한다. [표 2]의 법령 상 행정사 업무의 정의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ㆍ건의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행정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분야별 전문자격사 제도의 업무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경과 규정에 따라 2011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전부 면제 적용이 가능한 잠재적 행정사로 볼 수 있어 행정사 배출 규모가 다른 자격사에 비해 크다보니 자격사 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표 2] 행정사 법령 상 행정사 업무 정의



실제 업무 수행 시 자격사 간 고유영역 침범을 다투는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17) 업무 구분의 모호성으로 향후에도 직역간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분쟁 해소는 법원의 개별 사건 판단에 맡겨지고 있어 법제처 등 담당 기관에서 자격사별 업무영역 제시 및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쟁송을 줄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1961년 처음 도입된 행정사 제도는 2013년 제1회 자격시험 실시 등으로 비교적 최근 제도가 정비되고 자격사 수도 급증하고 있다. 행정사 제도는 공무원 퇴직자의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행정 전문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을 통해 다양한 행정 관련 상담, 자문부터 대행, 대리를 포함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법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행정사 제도가 의미있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행정사 제도의 사회적 역할, 관계성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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